▣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3. 27. ~ 3. 28.(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9. ~ 4. 10.
(‘12. 4.11)(선거운동기간)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1. 25. ~ 11. 26.(후보자등록기간) / 2012. 11. 27. ~ 12. 18.
(‘12.12.19)(선거운동기간)

<판례>
♣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의원으로서 동 관련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1992. 2. 25 대법원판결 91도3176)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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