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 탈북자 2만 명이 들어와 있고,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계속 북송되는 현실만 보아도 그 실상은 명명백백하다.
이미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2004년에 이 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해에 일본이 이 법을 만들었고, 유엔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발의하였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었고, 18대 국회 들어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2008년에 다시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의결되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미국이 북한인권법 채택을 하려 할 때, 열린우리당은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여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할 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지난 진보정권이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나 핵개발, 독재세습정치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연평해전과 같은 적극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속 도발하여, 실제적으로 이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
우리만 다 깨져서 망가진 선언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북한주민들을 생각할 때, 매우 딱한 일이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모 중진 의원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그리도 떳떳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주장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주의적 해결책 촉진,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북한 안팎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마침 서울에서는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이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수잔 솔티 여사에 의하여 주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개최된 이 행사는 제6회까지는 미국에서, 그리고 작년부터는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려는 저급한 태도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직 대통령이 만든 정당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북한인권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삶을 고려하여,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적이며, 실효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요, 천부인권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동족이라면,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따른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명백하게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것까지 그 같은 계산에 의하여 반대하는 것이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
이미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2004년에 이 법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해에 일본이 이 법을 만들었고, 유엔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 법을 발의하였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었고, 18대 국회 들어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2008년에 다시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의결되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미국이 북한인권법 채택을 하려 할 때, 열린우리당은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여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할 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지난 진보정권이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나 핵개발, 독재세습정치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연평해전과 같은 적극적인 도발을 감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속 도발하여, 실제적으로 이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
우리만 다 깨져서 망가진 선언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북한주민들을 생각할 때, 매우 딱한 일이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모 중진 의원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그리도 떳떳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주장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주의적 해결책 촉진,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북한 안팎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마침 서울에서는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이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수잔 솔티 여사에 의하여 주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개최된 이 행사는 제6회까지는 미국에서, 그리고 작년부터는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인류적인 행위이며,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려는 저급한 태도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전직 대통령이 만든 정당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북한인권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삶을 고려하여,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적이며, 실효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요, 천부인권적인 주제이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동족이라면,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따른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명백하게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것까지 그 같은 계산에 의하여 반대하는 것이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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