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차례로 상정되고 있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 법’ 적용 금지 법안이 최근 테네시에도 발의됐다.

오클라호마주를 비롯 유타, 애리조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샤리아 법의 적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입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정된 테네시 주 헌법 수정안은 ‘샤리아 법을 따르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15년 징역을 주장’하고 있다.

24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빌 케트론 의원(공화당, 머프리스보로 지역구)과 저드 매트니 의원(공화당, 툴라호마 지역구)이 발의한 수정안은 지난 주 상정됐으며 “샤리아 법은 주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므로 지역 지도자들이 샤리아 법을 따르고 있는 신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샤리아 법 중에서도 평화로운 종교행위를 제외한 것이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내쉬빌 지역 이맘 모하메트 암드 씨는 “이슬람은 추종자들에게 그 땅의 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더군다나 샤리아 법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샤리아 법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샤리아 법은 ‘훔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데, 이 법을 따르지 않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은행을 털거나 물건을 훔치길 바란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샤리아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기초로 해 성립된 율법으로,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와 가족관계 등 무슬림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자 가치관으로, 이슬람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샤리아의 시행과 유지는 최대임무가 되고 있다.

법안과 관련 찬반 논란도 거세다.

내쉬빌 소재 ‘뉴잉글리쉬리뷰’ 잡지 레베카 비넘 국장은 “케트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한다. 이 법안 상정을 통해 샤리아 법의 위험성과 지식이 알려지게 됐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하했다.

미국헌법수정제1조센터(First Amendment Center) 고문인 찰스 헤인즈 씨는 “이 법안은 샤리아 법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로 비롯됐다. 시민법과 미국 헌법은 종교적인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종교법이 틀렸다거나 악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종교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