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가 이번에는 교회개척 지원금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소망교회 강모 장로는 “올해 교회 예산 중 교회개척 지원비 16억원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강 장로는 “통상 5-6억원 수준이던 개척지원비가 지난해 8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16억원으로 100% 증액됐다”며 “문제는 이처럼 증액된 개척비를 채택하고 결의한 정기당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부목사들이 표결에 참여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 규칙에 따라 160억원 상당의 십일조 헌금 가운데 매년 10% 내외를 교회개척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다”며 “해당 개척비는 1년에 3명의 부목사에게 지원되므로 근속년수가 6-8년된 교회 부목사 2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개척지원비 증액을 수차례 반대했지만 김 목사가 해당 예산 표결을 새벽 1시에 강행 처리했고, 결의권이 없는 부목사들도 이에 참가했으므로 당시 정기당회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