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주류교계도 반이민법안 반대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일 미국장로교(PCUSA) 그레이터아틀란타 노회 목회자 및 관계자 70여명은 조지아주 의회의사당 건너편에 위치한 센트럴장로교회(Central Presbyterian Church)에 모여 반이민법을 비롯 헬스케어 및 세금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센트럴장로교회 담임목사와 부 목사, 그리고 노회에서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담당하는 직원도 나와 논의하면서, 의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흑인계 윈스턴 A. 로슨 목사(디케이터 힐사이드장로교회)는 “상정된 애리조나식 법안은 굉장히 억압적이며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분까지 판단한다. 누구도 외형으로 판단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인계 페기 헨드릭스 씨(센트럴장로교회 교인)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이민자다. 이민자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민자 단속은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조지아주에 상정된 반이민법안에 반대했다.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인 조 글로리아 목사도 “미국 법안이 특권층 사람의 권익에만 유리하도록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며 “ PCUSA 장로교단과 이 아틀란타 노회와 교회가 함께 이민법 반대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한인교회도 미국에 사는 국민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데 힘을 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주의회에 상정된 조지아주 반이민법안은 ▷영어로만 운전면허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상원법안72(SB 72) ▷불법체류자의 공립학교 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상원법안 59(SB 59)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무작위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아리조나주 식 하원법안 87(HB 87) ▷불체자 고용인에게 상해 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게 하는 상원법안7(SB 7) 등이다.

반이민법안 반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속 선거구 대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한인교계는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지난 주 영어 전용 운전면허시험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