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가 이번에는 전 부목사의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같은 교회 권사의 집을 담보로 9억 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모 목사는 평소 ‘청와대 기독 신우회 지도목사’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부목사로 일하다 2010년 6월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되자 소망교회에서 사임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 권사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걸쳐 이같은 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목사는 이 돈을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이 권사를 안심시키려 “미화 100만달러에 대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금 등 받을 돈이 20억원 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