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가 이번에는 전 부목사의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같은 교회 권사의 집을 담보로 9억 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모 목사는 평소 ‘청와대 기독 신우회 지도목사’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부목사로 일하다 2010년 6월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되자 소망교회에서 사임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 권사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걸쳐 이같은 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목사는 이 돈을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이 권사를 안심시키려 “미화 100만달러에 대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금 등 받을 돈이 20억원 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등)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같은 교회 권사의 집을 담보로 9억 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모 목사는 평소 ‘청와대 기독 신우회 지도목사’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부목사로 일하다 2010년 6월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되자 소망교회에서 사임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자 권사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걸쳐 이같은 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목사는 이 돈을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이 권사를 안심시키려 “미화 100만달러에 대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금 등 받을 돈이 20억원 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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