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영어로만 운전면허필기시험을 시행하는 법안이 또다시 상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2010년에도 상정된 바 있는 이 같은 법안은 소수계의 강력한 반발로 연속 누락됐지만 올해 또 다시 상정돼 근본적인 치료책이 강구되고 있다.

아시안계미국인법률옹호단체(Asian American Legal Advocacy Center) 대표 헬렌 김 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HB 72법안 상정을 알리며 “조지아 주민들이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의회는 이를 듣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주에 상정된 ‘HB 72’ 법안은 작년 ‘반이민법’으로 명명되며, 아시안계 및 소수민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누락된 SB 67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어로만 운전면허필기시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총 13개 언어로 운전면허필기시험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7개 언어가 아시안계 언어이다. 또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수계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이다.

한편 AJC는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반이민정책 관련 법안 상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벌써 불체자 고용인에게 상해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게 하는 SB7이 상정됐고, 불체자들의 공립대학 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등 반이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