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이하 뉴욕교협)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제4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은 교협회칙 개정안 상정 건을 다뤄 제2장(회원) 4조(자격)에 4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한다.'를 추가했다.

또한 제3장 10조(특별위원회) 2항, 청소년 지도 위원회: 별도 정관을 갖고 독립적 사업을 하는 뉴욕청소년센터를 지도 협조하고 매년 사업을 감사한다.(청소년 센터는 본회 정기 총회 시 사업 및 결산을 보고한다.)'를 '청소년지도위원회: 교협 산하인 뉴욕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매년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로 개정했다.

4장(자문위원회) 13조에도 뉴욕청소년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제 13조(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는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협의 산하로 다음의 기본 사항을 준수한다. 제1항: 필요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교협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유급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목회를 병행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교협실행위원회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신임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재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전임 회장 및 전임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에서 '제13조(자문위원회) 본 회 자문위원회는 증경 회장 및 증경 이사장들로 구성하여 회장의 필요시에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해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실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11조(자격) 1항 3) 본 회 임역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에서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제12조(등록서류) 7항 공탁금 $1,000 납입증명서 1통'을 '등록금 $1,000 납입증명서 1통'으로 개정키로 통과시켰다. 또한 제3장 제 17조 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된 뉴욕교협 목회자상 및 평신도상 위원회 세칙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한 안건은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진행되는 뉴욕교협 총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