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법안으로 발표되었던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에 이어서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가 새로운 개정법안으로 전격 발표되었고 그안에 여러 세법조항중 가장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고있는 “Making Work Pay Tax Credit”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개정세법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07년도에 적법한 자격조건에 한하여 독신은 최대 $300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 $600 까지 경기부양책으로 지급되었던 무상지급 수표를 기억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회복과 재투자를 목적으로 2009년도 발표된 신 개정세법은 2007 년도에 경우처럼 일시에 지급된 수표가 아닌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하여 매번 수령액을 늘려서 급여가 지급되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상은 자가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납세자 (근로 소득자)가 포함이 된다.
Refundable Credit 의 형태인Making Work Pay Tax Credit 의 혜택은 자가영업자를 포함하여 일하는 납세자에게 해당되며 이미 설명드린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줄여서 최대 수령액을 독신인 경우 $400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는 $800 까지 크레딧이 주워진다. 고용인은 새로이 마련된 “wage withholding Payment Table” 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급여 지급도표 (publication 15참고) 에 의거하여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다소 크래딧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년말에 지정된 크래딧 금액과의 차액을 세금보고 시 비교하여 동일한 금액의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6.2% 의 Earned Income 이며 최대 수혜금액이 $400 (독신) 그리고 $800 (기혼자) 로 지정됐다. 이러한 지급형 크래딧 (refundable credit) 에는 항상 납세자의 조정 후 소득 (AGI) 의 한계금액 제한이 있다. Making Work Pay Tax Credit 의 경우 독신인 납세자가 $75,000 (AGI) 이 넘으면 점차적으로 소진되다가 크래딧금액이 소멸되는(phase out) 결과가 된다. 기혼자의 경우는 독신의 두배인 $150,000 의 AGI 한계금액으로 제한된다.
아래열거한 납세자의 경우는 새로이 제정된Making Work Pay Tax Credit 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축소 조정된 도표에서 제외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원천징수금액의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환불이 아닌 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 도 있다. 새로운 제정법안에 해당되지않는 세자의 경우를 열거하여 보면,
1. 연금수령자
2. 2곳에서 수입을 받는 기혼자
3. 여러 직업을 갖고있는 납세자
4. 납세자의 부양자녀
5. 일하는 사회보장 수혜자
6. 합법적인 사회보장번호가 없이 일하는 자.
이렇듯 소극적인 방법으로 크래딧을 지급하는 이유는 2007와 2008년도에 걸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수표를 통해 납세자의 소비를 유도하고 긍극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납세자가 저축을 함으로써 목표한것보다 경기부양 도움효과가 미미하였던 결과에 기인한다. 연방 정부가 의도한 대로 크래딧 수혜 금액만큼은 소비재 구입을 통하여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기가 다름아닌 현재시접인 것이다. 소비지수의 증가는 GDP 증가와 연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률 증가를 통하여 각기업의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개정세법의 목적이 긍극적으로 경기의 부활과 재투자를 위하여 비지니스와 국민을 대상으로한 유도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극닥전인 근검절약의 선택은 불경기의 골을 깊어만 가게 하는 것이다.
Refundable Credit 의 형태인Making Work Pay Tax Credit 의 혜택은 자가영업자를 포함하여 일하는 납세자에게 해당되며 이미 설명드린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줄여서 최대 수령액을 독신인 경우 $400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는 $800 까지 크레딧이 주워진다. 고용인은 새로이 마련된 “wage withholding Payment Table” 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급여 지급도표 (publication 15참고) 에 의거하여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다소 크래딧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년말에 지정된 크래딧 금액과의 차액을 세금보고 시 비교하여 동일한 금액의 크래딧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6.2% 의 Earned Income 이며 최대 수혜금액이 $400 (독신) 그리고 $800 (기혼자) 로 지정됐다. 이러한 지급형 크래딧 (refundable credit) 에는 항상 납세자의 조정 후 소득 (AGI) 의 한계금액 제한이 있다. Making Work Pay Tax Credit 의 경우 독신인 납세자가 $75,000 (AGI) 이 넘으면 점차적으로 소진되다가 크래딧금액이 소멸되는(phase out) 결과가 된다. 기혼자의 경우는 독신의 두배인 $150,000 의 AGI 한계금액으로 제한된다.
아래열거한 납세자의 경우는 새로이 제정된Making Work Pay Tax Credit 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축소 조정된 도표에서 제외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원천징수금액의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환불이 아닌 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 도 있다. 새로운 제정법안에 해당되지않는 세자의 경우를 열거하여 보면,
1. 연금수령자
2. 2곳에서 수입을 받는 기혼자
3. 여러 직업을 갖고있는 납세자
4. 납세자의 부양자녀
5. 일하는 사회보장 수혜자
6. 합법적인 사회보장번호가 없이 일하는 자.
이렇듯 소극적인 방법으로 크래딧을 지급하는 이유는 2007와 2008년도에 걸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수표를 통해 납세자의 소비를 유도하고 긍극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납세자가 저축을 함으로써 목표한것보다 경기부양 도움효과가 미미하였던 결과에 기인한다. 연방 정부가 의도한 대로 크래딧 수혜 금액만큼은 소비재 구입을 통하여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 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기가 다름아닌 현재시접인 것이다. 소비지수의 증가는 GDP 증가와 연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률 증가를 통하여 각기업의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개정세법의 목적이 긍극적으로 경기의 부활과 재투자를 위하여 비지니스와 국민을 대상으로한 유도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극닥전인 근검절약의 선택은 불경기의 골을 깊어만 가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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