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브프라임 모게지파동으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경기침체의 진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주택의 소유주가 현재의 모게지를 상환하지못하고 은행의 처분으로 인하여 차압상태에 들어간 주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연방정부에서는 일반 납세자의 부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 년도 말에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를 전격 발표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모게지 원금에 관한 이자부분은 개인 세금보고 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부분은 빌려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채탕감 구제금융법 이전에는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채무자에 게 발급하여 수입으로 간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부채탕감에 관한 구제금융법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일정금액의 부채에 관하여 세금면제의 혜택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일단 시행효력기간은 2007 년도부터 2012 년까지 2백만불 한도 (기혼자의 경우, 부부개별보고인 경우는 백만불) 내에서 면제가 되며,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제일 주거 주택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에 관한 모게지 여야 하며, 둘째, 파산신청 (Bankruptcy) 으로 인하여 탕감된 부채원금에 관하여도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지불불능 (Insolvency) 의 판정을 받아서 부채 총액이 해당 채무자 소유자산의 시장가격 총액보다 많을 경우 채무탕감 부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득신고로부터 면제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일반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제일 주거주택에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제일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 뿐 아니라 해당주택의 재건축이나 신규건축, 보수공사 그리고 재융자에 관련된 모게지 도 해당되며, 채무는 제일주택을 담보조건으로 발급된 채무여야 한다. 시행기간도 한시적으로 2012 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아무런 구제혜택이 없이 수입으로 간주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유주택의 시장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의 시장가격이 현재의 채무 (모게지) 총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면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House Equity) 하락한 시점에서 Foreclosure 를 통하여 주택이 팔려도 남아있는 모게지 원금을 다 값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은행이나 대출금융권) 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양식 Form 1099-C 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탕감된 채무내용을 납세자는 양식 Form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 를 통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러한 구제금융법에 의하여 채무가 탕감된 납세자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발급될 양식 1099-C 를 잊지 말고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게지 원금에 관한 이자부분은 개인 세금보고 시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부분은 빌려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채탕감 구제금융법 이전에는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채무자에 게 발급하여 수입으로 간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부채탕감에 관한 구제금융법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일정금액의 부채에 관하여 세금면제의 혜택을 부여 받게 되었다.
일단 시행효력기간은 2007 년도부터 2012 년까지 2백만불 한도 (기혼자의 경우, 부부개별보고인 경우는 백만불) 내에서 면제가 되며,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제일 주거 주택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에 관한 모게지 여야 하며, 둘째, 파산신청 (Bankruptcy) 으로 인하여 탕감된 부채원금에 관하여도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지불불능 (Insolvency) 의 판정을 받아서 부채 총액이 해당 채무자 소유자산의 시장가격 총액보다 많을 경우 채무탕감 부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득신고로부터 면제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일반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제일 주거주택에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제일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 뿐 아니라 해당주택의 재건축이나 신규건축, 보수공사 그리고 재융자에 관련된 모게지 도 해당되며, 채무는 제일주택을 담보조건으로 발급된 채무여야 한다. 시행기간도 한시적으로 2012 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아무런 구제혜택이 없이 수입으로 간주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유주택의 시장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의 시장가격이 현재의 채무 (모게지) 총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면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House Equity) 하락한 시점에서 Foreclosure 를 통하여 주택이 팔려도 남아있는 모게지 원금을 다 값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은행이나 대출금융권) 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양식 Form 1099-C 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탕감된 채무내용을 납세자는 양식 Form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 를 통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러한 구제금융법에 의하여 채무가 탕감된 납세자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발급될 양식 1099-C 를 잊지 말고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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