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실시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SB 5688(2009 Senate Bill 5688 "State registered domestic partnership rights") 법안에 대한 반대투표에서 승인이 50만9673표(51%), 거부가 48만7808표(49%)로 집계되어 동성애자 권리 강화법이 통과되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민투표 71(Referendum 71,‘R -71')이 좌절됨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결혼을 제외하곤 정상부부와 똑 같은 혜택을 동성애자들에게 주는 권리 강화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동성연애자 권리 강화법안인 'SB 5688'의 통과로 결혼 이외의 동거관계를 합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아도 부부관계와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의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데 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해외입양이 가속화 될 조짐이고, 입양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정상적 가정에서 심각한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자라게 되었다.

시애틀 거주 동성연애자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계속 거절되어온 권리를 찾았다"고 환호했다. 또한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은 미국 모든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워싱턴의 모든 가정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워싱턴주 가정들을 위해 자랑스러운 큰 자취를 만들었다"며 "워싱턴은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로 동성연애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허락하라는 주장은 과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