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가 삼신론 이단 사상의 소유자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일삼아 숱한 물의를 빚어왔던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이번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인 예장 통합 이대위 들어가 타 교단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및 언론기관에 대해 무더기 이단 규정을 주도,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최삼경 목사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 넷째날인 24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보고서를 발표, 당사자들의 의견은 일체 배제한 채 날치기식으로 이단 혹은 그에 준하는 규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이번 통합총회는 기독교신문협회 회원사이며 창립 이래 지금껏 건전한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본지를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 최삼경 목사는 그간 여러 차례 교계언론시장 어느 한편에 서서 본지를 음해하는 경쟁사들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본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D신문의 조사과정에서 ‘한기총 이단상담소장’ 직함으로 D신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밖에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기하성), 큰믿음교회(변승우 목사) 등 타 교단 소속 교회들에게도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해 큰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단 논쟁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사실검증이 필요함에도, 최 목사는 이날 오후 이대위 보고 직전에서야 갑작스럽게 총회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보고서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조사 사실조차 몰랐던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를 원천봉쇄당했을 뿐 아니라, 총대들 또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검토할 여유도 없이 결의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추가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보고서가 늦어질 이유는 없어 보였다”며 “아마도 최삼경 목사가 의도적으로 막바지에 추가보고서를 배포, 반론의 여지없이 결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사자 의견 청취도 없고, 객관적 검증 절차도 생략
연구 및 조사는 진실규명 아닌 ‘이단 만들기’의 수순
최삼경 목사는 이단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는 일체 주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대는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 하니, 1년간의 시간을 더 갖고 세세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이단은 두 얼굴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믿어선 안된다. 그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특정인에 대한 연구나 조사착수는 곧 ‘이미 이단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본지 설립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당사자의 글이나 말은 일체 없이 제3자의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만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도 생략돼 있다. 오로지 최삼경 목사 개인의 느낌과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담긴, 왜곡·편향된 보고서가 제출된 것. 이미 제3자의 비난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주는 객관적 영상 및 음성자료가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조사보고서에 나온 참고자료가 제3자의 주장만을 참고한 것으로 보아 확인하려는 의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번 조사가 애초에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삼경 목사의 의도에 따라 이단 만들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삼경 목사, 자신의 생각이 이단규정의 잣대로 여겨
교단 이대위서 삼신론과 신학적 소양 부족 지적받기도
최삼경 목사의 주도 속에서 일방적인 이단 규정이 급작스레 이뤄지자, 한 총대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전력을 문제삼으며, 최삼경 목사가 어떤 경위로 이대위에 복귀해 이단 규정에 앞장설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몇 해 전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신론 주장과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나 이적도 함께 끝났다”고 보는 기적종료이론으로 교단 안팎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고, 예장 통합측은 제87회 총회에서 이를 잘못된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예장 통합 이대위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최삼경 목사에게 이단연구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 목사가 삼신론적 이단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곧 정통이요 이단정죄의 잣대”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결론부에는 최 목사의 삼신론적 주장이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지적은 최삼경 목사가 이단 관련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과정 통해서 삼신론 이단 규정 면죄부 받았나
이단연구가로서의 자질있는지도 엄중한 검증 필요
때문에 통합총회는 최삼경 목사를 삼신론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속한 노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고, 2년 뒤 제89회 정기총회에서는 노회 청원을 받아들여 삼신론 규정을 풀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교화되었는지, 노회가 최 목사를 어떻게 치리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삼경 목사는 자신의 삼신론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사과나 취소를 한 적이 없으며, 회개한 적은 더더욱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고, 어떻게 이대위 임원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 이단 관련 사역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교단 관계자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보인 행태는 삼신론 이단 규정당시 이대위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최삼경 목사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 차원의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다. 최삼경 목사가 하는 소위 연구와 조사과정이란 객관적인 조사절차도 변론의 기회도 없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이단규정의 수순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삼경 목사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삼경 목사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 넷째날인 24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보고서를 발표, 당사자들의 의견은 일체 배제한 채 날치기식으로 이단 혹은 그에 준하는 규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이번 통합총회는 기독교신문협회 회원사이며 창립 이래 지금껏 건전한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해온 본지를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 “구독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언론들도 같은 입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렸다. 최삼경 목사는 그간 여러 차례 교계언론시장 어느 한편에 서서 본지를 음해하는 경쟁사들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본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D신문의 조사과정에서 ‘한기총 이단상담소장’ 직함으로 D신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밖에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기하성), 큰믿음교회(변승우 목사) 등 타 교단 소속 교회들에게도 무분별한 이단 정죄를 해 큰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단 논쟁의 경우 충분한 논의와 사실검증이 필요함에도, 최 목사는 이날 오후 이대위 보고 직전에서야 갑작스럽게 총회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보고서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조사 사실조차 몰랐던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를 원천봉쇄당했을 뿐 아니라, 총대들 또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검토할 여유도 없이 결의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추가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보고서가 늦어질 이유는 없어 보였다”며 “아마도 최삼경 목사가 의도적으로 막바지에 추가보고서를 배포, 반론의 여지없이 결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사자 의견 청취도 없고, 객관적 검증 절차도 생략
연구 및 조사는 진실규명 아닌 ‘이단 만들기’의 수순
최삼경 목사는 이단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는 일체 주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총대는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 하니, 1년간의 시간을 더 갖고 세세하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이단은 두 얼굴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말을 믿어선 안된다. 그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특정인에 대한 연구나 조사착수는 곧 ‘이미 이단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본지 설립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당사자의 글이나 말은 일체 없이 제3자의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과 그에 따른 언론 보도만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도 생략돼 있다. 오로지 최삼경 목사 개인의 느낌과 생각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담긴, 왜곡·편향된 보고서가 제출된 것. 이미 제3자의 비난 발언이 거짓임을 밝혀주는 객관적 영상 및 음성자료가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었으며, 조사보고서에 나온 참고자료가 제3자의 주장만을 참고한 것으로 보아 확인하려는 의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번 조사가 애초에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삼경 목사의 의도에 따라 이단 만들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삼경 목사, 자신의 생각이 이단규정의 잣대로 여겨
교단 이대위서 삼신론과 신학적 소양 부족 지적받기도
최삼경 목사의 주도 속에서 일방적인 이단 규정이 급작스레 이뤄지자, 한 총대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전력을 문제삼으며, 최삼경 목사가 어떤 경위로 이대위에 복귀해 이단 규정에 앞장설 수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몇 해 전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신론 주장과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나 이적도 함께 끝났다”고 보는 기적종료이론으로 교단 안팎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고, 예장 통합측은 제87회 총회에서 이를 잘못된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예장 통합 이대위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최삼경 목사에게 이단연구가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 목사가 삼신론적 이단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곧 정통이요 이단정죄의 잣대”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 있다.
▲예장 통합 제87회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 |
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결론부에는 최 목사의 삼신론적 주장이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지적은 최삼경 목사가 이단 관련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과정 통해서 삼신론 이단 규정 면죄부 받았나
이단연구가로서의 자질있는지도 엄중한 검증 필요
때문에 통합총회는 최삼경 목사를 삼신론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속한 노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고, 2년 뒤 제89회 정기총회에서는 노회 청원을 받아들여 삼신론 규정을 풀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교화되었는지, 노회가 최 목사를 어떻게 치리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삼경 목사는 자신의 삼신론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사과나 취소를 한 적이 없으며, 회개한 적은 더더욱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고, 어떻게 이대위 임원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 이단 관련 사역을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교단 관계자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보인 행태는 삼신론 이단 규정당시 이대위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최삼경 목사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 차원의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다. 최삼경 목사가 하는 소위 연구와 조사과정이란 객관적인 조사절차도 변론의 기회도 없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으로 이단규정의 수순을 밟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삼경 목사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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