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I-485)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4개월만에 처리되는 등 앞으로 이민서류 처리기한이 빨라질 예정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14개월 정도 소요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올 9월까지 이민서류 전 부분에 걸쳐 목표기한을 새로 설정, 발표했다.

이는 올 9월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이민서류 처리기한은 지난 2007년 이민 수수료 인상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수수료 인상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리기한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USCIS가 새로 설정한 이민서류 치리기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영주권 신청서와 취업이민 등 주요 이민서류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이민서류의 치리기한 이번 목표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취업이민 영주권신청(I-485)과 가족초청이민 영주권신청(I-485)이 각각 13.9개월에서 4개월로 크게 단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