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이 이슬람에 대한 모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 인권단체들이 “종교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종교 모독 결의안(Resolution on Defamation of Religions)’이라는 이름의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중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연합기구(OIC: Organisation of Islamic Conference)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슬람은 인권 유린과 테러리즘에 연관된 것으로 자주 오해받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종교에 대한 모독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과 행위에 맞서 싸워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모독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를 사실상 이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OIC는 1999년 ‘이슬람 모독(Resolution on Defamation of Islam) 결의안’을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왔으나 세계적 비난 여론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덴마크 신문 마호메트 만평 사건을 계기로 OIC의 주도 아래 국제사회 차원의 이슬람 모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아랍권의 움직임이 드세지자, 유엔 인권위는 이때부터 매년 ‘이슬람 모독’에서 ‘종교 모독’으로 명칭을 변경,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이 이슬람 국가에서 반모독법이나 반개종법을 정당화하고, 인권운동이나 이슬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종교 모독’이란 이유로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유엔이 밝히듯 소수 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신에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세계연대(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 국제인도주의윤리연합(IHEU: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등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 186개 인권단체들은 올해도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위가 최근 찬성 23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키자, 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서명에 동참했던 베켓재단은 “유엔 인권위는 특정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의안의 내용은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SW 역시 “불행히도 이 결의안은 얼마 전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했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의안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라고 밝혔다.
‘종교 모독 결의안(Resolution on Defamation of Religions)’이라는 이름의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중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연합기구(OIC: Organisation of Islamic Conference)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슬람은 인권 유린과 테러리즘에 연관된 것으로 자주 오해받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종교에 대한 모독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과 행위에 맞서 싸워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모독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를 사실상 이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OIC는 1999년 ‘이슬람 모독(Resolution on Defamation of Islam) 결의안’을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왔으나 세계적 비난 여론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덴마크 신문 마호메트 만평 사건을 계기로 OIC의 주도 아래 국제사회 차원의 이슬람 모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아랍권의 움직임이 드세지자, 유엔 인권위는 이때부터 매년 ‘이슬람 모독’에서 ‘종교 모독’으로 명칭을 변경,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이 이슬람 국가에서 반모독법이나 반개종법을 정당화하고, 인권운동이나 이슬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종교 모독’이란 이유로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유엔이 밝히듯 소수 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신에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세계연대(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 국제인도주의윤리연합(IHEU: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등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국 186개 인권단체들은 올해도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위가 최근 찬성 23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결의안을 최종 통과시키자, 인권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서명에 동참했던 베켓재단은 “유엔 인권위는 특정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의안의 내용은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CSW 역시 “불행히도 이 결의안은 얼마 전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했던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의안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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