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장이를 불러서 자신을 기리는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나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고, 반면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도록 하라." 세공장이는 반지를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써넣어야 할지 난감했다. 끙끙대던 그는 결국, 풀리지 않는 숙제를 짊어진 채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 솔로몬 왕자는 어둠 속의 빛줄기 같은 글귀 하나를 써주었다.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몇십년 만에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로 직종을 막론하고 주위에 영향과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더구나 미국내에 비이민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 등으로 와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겐 경제적인 타격을 떠나서 체류신분 유지 (status maintenance) 라는 추가의 염려가 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이나 L-1 (주재원 비자) 등은 회사의 계속적인 고용이 전제 조건인데 경영사정 때문에 해고를 (lay-off)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F-1 신분의 학생들은 학위를 마치고 H1-B 신청은 커녕 실무 연수 (OPT – Optical Practical Training) 마저 찾기가 힘들어 졌다. E-1 무역원 신분자는 당연히 환율 불안정으로 필요한 무역 볼륨을 지탱하기 힘들고 E-2 투자 신분자는 미국내 경기침체로 매 2년 마다 신분연장 (extension of status) 에 필요한 비지니스 수입이나 고용인들 유지를 감당해 나갈수가 없을 수 가있다. 어떤 경우엔 리스나 경비를 감당 못해 비지니스 자체를 닫거나 헐값에 처분 하는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자칫 이민법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용어인 신분위반 (out of status) 이나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신분이 될수가 있다. 신분위반 으로 간주되면 그날부터 (1)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시작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며 (2) 비이민 비자가 취소 될수 있음은 물론 (3)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해지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초청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이 힘들게 된다. 불법체류란 보통 I-94에 승인된 체류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것을 말하며 그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3년 또는10년 까지의 입국금지 (bar) 이 적용 될수 있다. 이 컬럼에서 다루는 경제침체에 따른 미국내에서의 취업 또는 투자 비자의 신분유지 문제는 주로 신분위반 (out of status) 에 적용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민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신중히 알아보고 고려 해야할 점들이 있다. (1) 자신이나 가족이 어느 시점에서 이민국 기준의 “out of status” 가 되는지 (2)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만기일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할것인지 (3) 향후 귀국은 할 예정이나 미국에서 생활을 마무리나 정리 할수있는 시간을 합법적으로 더 받을수있는지 (4)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change of status) 해야할지를 결정 해야 한다.
H-1B 직원일 경우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후 근무를 중단하는 날부터 신분유지 (status) 가 끊긴다. 다른 스폰서 고용주를 찾을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을 관두기 전에 새로 H-1B 신청서인 Form I-129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하고 접수 된 날부터 합법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수 있다. 불황중에 다른 고용주를 찾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 고용주에게 파트타임 으로 남아있는것도 H-1B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다.
F-1 학생신분은 out of status 가 되지 않으려면 학업 또는 실무연수 기간을 마친후 60일 유예기간을 (grace period) 넘기지 않고 출국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졸업후 실무 연수도 (OPT) 9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J-1 교환연수 신분자의 유예기간은 30일 이며 일반적으로 그 이외의 비이민 신분자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2 투자비자의 경우 흔히 다음번 연장 할때 까지는 신분유지가 자동으로 보장 된다고 생각 하고 있으나 발급시의 E-2 심사기준 요건을 계속 유지 하지 않으면 그떄부터 out of status 로 간주 될수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신분의 유지나 연장이 힘들다면 out of status 가 되기 전에 B-2나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를 신청 하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일단은 미국에 더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으니 다른 고용주나 비지니스를 물색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직면한 현실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일에 소홀하기 쉽다. 지난 10여년 계속 승승장구 하던 호황때도 아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 라는 겸손으로 언제올지 모를 불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듯이 현재의 다운타임에도 자포자기 한다거나 나 몰라라 하며 법적인 일들 소홀히 하지 않는 미래로의 준비가 절대적이다. 이 불황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자신의 처지는 물론 거기에 적용될수 있는 미이민법도 계속 바뀔것이다. 예를 들면E-2 비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안건이 미 의회에 논의중이고 그런 여러가지 통로로 장래의 미국 성공적인 취업이나 정착의 기회들을 누리려면 지금 이런 힘든때 이민국의 기록을 흠집없이 남겨두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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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비이민 신분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은주 변호사 | jennyejun@hotmail.com
THOMAS LAW FIRM PLLC
문의 전화: 206-329-5117
몇십년 만에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로 직종을 막론하고 주위에 영향과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더구나 미국내에 비이민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 등으로 와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겐 경제적인 타격을 떠나서 체류신분 유지 (status maintenance) 라는 추가의 염려가 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이나 L-1 (주재원 비자) 등은 회사의 계속적인 고용이 전제 조건인데 경영사정 때문에 해고를 (lay-off)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F-1 신분의 학생들은 학위를 마치고 H1-B 신청은 커녕 실무 연수 (OPT – Optical Practical Training) 마저 찾기가 힘들어 졌다. E-1 무역원 신분자는 당연히 환율 불안정으로 필요한 무역 볼륨을 지탱하기 힘들고 E-2 투자 신분자는 미국내 경기침체로 매 2년 마다 신분연장 (extension of status) 에 필요한 비지니스 수입이나 고용인들 유지를 감당해 나갈수가 없을 수 가있다. 어떤 경우엔 리스나 경비를 감당 못해 비지니스 자체를 닫거나 헐값에 처분 하는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자칫 이민법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용어인 신분위반 (out of status) 이나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신분이 될수가 있다. 신분위반 으로 간주되면 그날부터 (1)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시작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며 (2) 비이민 비자가 취소 될수 있음은 물론 (3)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해지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초청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이 힘들게 된다. 불법체류란 보통 I-94에 승인된 체류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것을 말하며 그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3년 또는10년 까지의 입국금지 (bar) 이 적용 될수 있다. 이 컬럼에서 다루는 경제침체에 따른 미국내에서의 취업 또는 투자 비자의 신분유지 문제는 주로 신분위반 (out of status) 에 적용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민국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신중히 알아보고 고려 해야할 점들이 있다. (1) 자신이나 가족이 어느 시점에서 이민국 기준의 “out of status” 가 되는지 (2)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만기일 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할것인지 (3) 향후 귀국은 할 예정이나 미국에서 생활을 마무리나 정리 할수있는 시간을 합법적으로 더 받을수있는지 (4)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change of status) 해야할지를 결정 해야 한다.
H-1B 직원일 경우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후 근무를 중단하는 날부터 신분유지 (status) 가 끊긴다. 다른 스폰서 고용주를 찾을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을 관두기 전에 새로 H-1B 신청서인 Form I-129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하고 접수 된 날부터 합법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수 있다. 불황중에 다른 고용주를 찾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 고용주에게 파트타임 으로 남아있는것도 H-1B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이다.
F-1 학생신분은 out of status 가 되지 않으려면 학업 또는 실무연수 기간을 마친후 60일 유예기간을 (grace period) 넘기지 않고 출국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졸업후 실무 연수도 (OPT) 9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J-1 교환연수 신분자의 유예기간은 30일 이며 일반적으로 그 이외의 비이민 신분자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2 투자비자의 경우 흔히 다음번 연장 할때 까지는 신분유지가 자동으로 보장 된다고 생각 하고 있으나 발급시의 E-2 심사기준 요건을 계속 유지 하지 않으면 그떄부터 out of status 로 간주 될수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신분의 유지나 연장이 힘들다면 out of status 가 되기 전에 B-2나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를 신청 하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일단은 미국에 더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으니 다른 고용주나 비지니스를 물색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직면한 현실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일에 소홀하기 쉽다. 지난 10여년 계속 승승장구 하던 호황때도 아마 “이것 또한 지나가리” 라는 겸손으로 언제올지 모를 불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듯이 현재의 다운타임에도 자포자기 한다거나 나 몰라라 하며 법적인 일들 소홀히 하지 않는 미래로의 준비가 절대적이다. 이 불황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자신의 처지는 물론 거기에 적용될수 있는 미이민법도 계속 바뀔것이다. 예를 들면E-2 비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안건이 미 의회에 논의중이고 그런 여러가지 통로로 장래의 미국 성공적인 취업이나 정착의 기회들을 누리려면 지금 이런 힘든때 이민국의 기록을 흠집없이 남겨두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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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비이민 신분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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