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이 든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law)' 법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이달 오늘(5일)부터 발효돼 교계와 한인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일 워싱턴 주가 오리건주에 이어 미국에서 안락사를 인정한 두 번째 주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치병 환자에게 극약 처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Assisted Suicide)를 인정하는 내용의 ‘워싱턴 이니셔티브 1000’ 법안의 찬반 투표에서 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06년 안락사를 포함한 의료 문제를 각 주가 규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한 주가 됐다.

안락사법이 시행되면 18세 이상의 워싱턴주 주민은 의사로부터 6개월 안에 사망한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문서 요청서를 통해 안락사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규정에 따라 증인 2명이 참관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환자의 친인척이나 상속인, 주치의 또는 거주지 부근 의료시설 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후 15일간의 숙고기간을 가진 환자는 다시 의사에게 구두로 안락사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당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안락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고통완화 치료 등과 같은 차선책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권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존엄사 법이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안락사에 개방적인 입장을 갖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시애틀, 훼드럴웨이, 타코마 교협은 이 법안에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교협에 속한 개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존엄사 확산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합의했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997년 안락사법이 발효된 이후 340명 이상의 불치병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