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병호 목사, 이하 교협) 정기총회가 29일 오전 11시 슈가로프한인교회(최봉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2008년 사업 및 감사, 결산 보고와 2009년 사업계획, 각분과 위원장 임명 보고, 회원가입, 회칙수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올해 눈에 띄는 사업계획으로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청년집회의 확대다. 지난해 한어권의 리빙워러찬양집회, 영어권의 이그나이트집회 등 총 2회에서 한어권은 3월과 9월, 영어권은 5월과 7월 총 4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차세대목회에 주력하겠다던 최병호 회장의 의견이 반영 된 것으로,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의 헌신자 발굴을 위한 뜻 깊은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협은 또 탈북자, 장애인, 교도소 사역 지원 및 은퇴목회자 위로, 6.25 참전용사 위로, 특별구호 등 어려운 지역사회와 소외된 계층을 향한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최병호 목사는 “최근 어려움에 처한 애틀랜타 거주자 한 명이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자살 한 사건이 있었다”며 “6개월간 70여개 회원교회 목회자들이 사례비 중 일부라도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 곳에 쓰는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계의 적극적인 제스쳐라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인들과 각 단체들이 지역사회을 돕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각 분과 위원장으로는 예배 권영갑 목사, 교육 남궁전 목사, 선교 임연수 목사, 목회 백신호 목사, 재정 송상철 목사, 청년 김형주 목사, 청소년 임기윤 목사, 홍보 박익준 목사, 기도 백요셉 목사, 음악 이봉협 전도사, 여성 김금영 집사, 성경대학 김근태 목사, 교회윤리 신윤일 목사, 국제인권 송희섭 목사, 이단대책 김성구 목사, 난민선교 지수예 사모, 장애선교 박성근 집사, 체육선교 천경태 집사, 노인복지 김성철 목사, 교도소선교 박동진 선교사, 법률자문 최영돈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외에도 회원가입 안건을 통해 기존 회원이었던 화은교회에 위임된 김성범 목사를 서류제출을 통해 가입 시켰으며 지난 회기 회장 황영호 목사(우주교회)와 서기 김상민 목사(훼이트빌제일침례교회), 부회장 심우철 장로 등 임원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방문한 김동현 제일은행 전무는 범교포 한인사업체 사용운동 전개 캠페인을 소개하며“한인들의 구좌개설을 통해 자금이 순환되면, 교회를 위한 대출을 비롯 한인들이 이익을 돌려받게 된다. 교회의 계좌개설을 원하는 경우 교회를 직접 방문해 높은 이자율과 일부 수수료 감면 정책 등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 받았던 아시안어메리칸센터 지수예 사모는 “작년에 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3, 4배 늘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목회자 3, 4명도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수정된 회칙은 다음과 같다.

2장 5조 본 협의회 가입은 창립 1년 이상 된 교회가 (단 독립 교회는 창립 2년 이상) 제출한 가입 청원서(본회양식)와 본 협의회 회원 중 2개 교회 이상의 추천서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력서를 본 협의회에 제출하고 -> 본 협의회 가입은 창립 1년 이상 된 교회가 (단 독립 교회는 창립 2년 이상) 제출한 가입신청서 (본회양식)와 협의회 회원 중 3개 교회의 추천서(소속 교단 교회 1개와 교협회원 교회 2개, 단 독립노회는 회원교회 3개)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력서(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 지난 10년 목회경력서)와 교회 결의서(당회, 직원회 혹은 제직회)를 본 협의회에 제출하고

2장 8조 각 회원교회는 본 협의회의 재정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 3년간 사유 없이 이 의무를 감당치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 각 회원교회는 본 협의회의 회비납부와 정기총회 참석을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 3년간 사유 없이 이 의무를 감당치 않을 때에는 해당교회가 회원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5장 18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은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5장 20조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일년으로 하되 그 시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일년으로 하되 그 시무는 선출 즉시 시작된다 로 각각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