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교통국(DMV)의 새롭게 개정된 교통법이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SB1720/Lowenthal: 이 신규법은 현재 저 배기가스 차량의 카풀레인 진입을 허용하는 ‘클린에어’ 스티커의 위조 또는 복사 시 위법으로 한다.

SB28/Simitian: 차랑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에 이어 셀 폰과 같은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해 문자를 쓰거나 보내거나 텍스트를 읽는 것을 금지한다. 문자사용으로 최초 위반할 경우 $20의 벌금, 다시 위반할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AB2241/Saldana :스모그 테스트를 통과 못한 차량은 유효기간이 90일인 임시운행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할 경우 $50를 지불해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50달러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