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목사의 해벌건에 대한 안건 상정이 30:32로 부결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신임회장 홍윤표 목사)는 9월 9일(화)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 '제 63차 정기 노회' 자리에서, 간음사건으로 3년 정직된 이영희 목사의 해벌건에 대한 안건 상정 논의를 통해 찬성 30표·반대 32표·기권 2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지난 봄에 진행된 62차 정기노회서 이 목사의 해벌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자는 동의와 차기노회에서 이 안을 다루자는 개의를 놓고 투표해 총 49표 가운데 동의 23표, 개의 26표가 나와 차기노회에서 이 목사의 해벌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번 63차 정기노회에서 이영희 목사의 해벌건이 안건으로 제기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투표에 앞서 '해벌 논의 부결시 이영희 목사의 남은 정직 기간(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2010년 봄 정기 노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뉴욕서노회 한 관계자는 "다수결에 의해 안건 상정의 가결과 부결이 결정됐는데, 이영희 목사의 해벌논의를 떠나 정식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히며 "노회법에 의하면 정직은 1년만 하기로 돼 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3년 정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부터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벌건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데, 노회법대로 1년 정직 처분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면직을 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이영희 목사가 충분히 회개하고 있는 만큼 정직 처분을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이영희 목사의 해벌건 안건 상정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목회자는 "정직은 목회자들에게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영희 목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복귀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 목사의 사건이 같은 목회자로도 너무 안타깝지만, 노회의 결과에 따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지 않은 이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들은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정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노회는 비공개로 실시됐으며, 이영희 목사 해벌건에 대한 논의는 정기 노회가 끝나기 직전 저녁무렵에 진행됐다. 노회 관계자는 "노회에서의 토론을 최소화하기에 위해 정기 노회에 앞서 임원 및 노회장을 역임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토론을 펼쳤었다. 이에 정기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1시간여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8일) 실시된 정기노회서 새 노회장으로 선출된 홍윤표 목사는 이영희 목사 해벌 안건에 관해 "어떤 결정이 나든 회원들간 반목 없이 각자 승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볼 뿐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뉴욕서노회는 작년 4월에 실시된 정기노회를 통해 이영희 목사 간음건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정직하게 되며 그 동안 치유 및 상담을 받고 노회장에게 정기 보고를 해야 한다. 정직 3년이 지난 후라도 뉴욕·뉴저지에서 목회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