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햄프셔 주에서 동성 부부에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시민 결합법(civil union act)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 지지로 총 14표 중 10표를 얻어 주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첫날인 1일부로 발효됐다.

전통적인 이성 결혼을 보호하면서 동성 부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민 결합법은 동성 부부에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입양이나 아동 보호 권리, 병원에 입원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리, 재판시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뉴햄프셔 주는 미국 내에서 4번째로 이 법을 도입하면서 동성 결합을 합법화한 주가 됐으며, 이에 따라 1일 자정에는 주도인 콩코드 시 주 의회 앞에서 37쌍 남녀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

주 당국자에 따르면 시민결합법 시행에 따라 주 안팎에서 결합을 원하는 동성 커플 등록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동성애자인 미국 성공회 뉴햄프셔 교구 진 로빈슨 주교도 6월 동성 파트너와 결합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햄프셔 주 외에도 뉴저지 주와 코네티컷 주, 버몬트 주 3개 주가 동성 결합을 합법화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2004년부터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메인 주 및 뉴욕시, 워싱턴DC는 동성 부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가정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성애 인권단체는 이번 시민 결합법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결합(union)’ 대신 ‘결혼(marri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