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산하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를 상대로 종교단체 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정부가 요청받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각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하 AU)은 7월 27일 성명을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종교간연합(Interfaith Alliance), 진보적 가치를 위한 무슬림(Muslims for Progressive Values), 시크교계 미국인 법률방어교육기금(Sikh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인권을 위한 힌두교도(Hindus for Human Rights)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월 종교자유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공 문서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청문회 녹취록과 회의록, 증인 진술서, 청문회 진행 순서, 심리 요약, 권고안 등 요청받은 자료를 공개한 뒤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AU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행정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문서 공개는 정부의 중대한 양보이자 행정부의 불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연합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 이전에도 우리의 소송은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이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위원회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정보를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며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다원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특정 종교적 신념만을 우대하거나 다른 신앙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간연합은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 관점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소송 기각으로 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일단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하고 14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종교의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행정부와 의회에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백악관 종교사무국과 국제종교자유특사가 협력해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공적 삶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기보다 관리하거나 제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에 대한 해석 지침 마련, 종교의 자유를 설명하는 '권리 알기' 홍보자료 배포, 연방정부 기관별 종교의 자유 증진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026년 7월 4일까지였으며, 지난달 말에는 일곱 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토대로 작성한 미국 내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기관별 종교의 자유 신고 핫라인 설치, 법무부 내 종교의 자유 태스크포스 신설,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 후보 지지를 제한하는 '존슨 수정안' 폐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