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해당 행정명령은 부모가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신분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온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해석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지난 4월 열린 구두변론에서도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한 여러 대법관은 해당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 다수는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 조치가 적어도 현행 연방법에는 위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출생시민권 제도는 오랜 기간 심각하게 남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독교 NGO이자 난민 재정착 기관인 월드릴리프(World Relief)는 성명을 통해 "헌법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앞서 여러 연방 하급법원에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계속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되며, 이민 정책과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