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서부 윈난성 법원이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불법 집회 조직'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국제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Chian Aid)에 따르면, 윈난성 솽바이현 인민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1심에서 기독교 신자 비엔푸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을 명령했다. 또한 교회 설립 이후 모아온 헌금 12,560 위안(약 259만 250원)의 회수도 판결에 포함시켰다. 

비엔푸전과 남편 인청차이는 솽바이현에서 약 20명 규모의 가정교회 '영산교회'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이 부부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린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형사 구금됐고, 9월 5일 비엔푸전은 공식 체포돼 추슝 현 구치소에 수감됐다. 남편 인청차이는 보석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비엔푸전이 승인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장기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신자들을 모아 설교, 기도, 찬송 활동을 진행했으며, 미성년자 참여도 허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 교회가 2018년 민족종교국에 의해 폐쇄되고 2019년 집회 중단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녀가 사택에서 종교 활동을 지속하고 온라인으로 35차례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솽바이현 민족종교사국은 해당 장소가 합법적인 종교시설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비엔푸전에게 설교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그녀의 행위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형법상 '불법 집회 조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12월 15일 열렸다. 비엔푸전의 법적 대리를 맡은 삼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주장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8년 정치법사위원회, 민족종교국, 통일전선업무부, 공안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동 실무 그룹이 피고인과 대화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그룹은 법 집행 권한이 없고, 당시 상호작용은 단순한 대화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회 폐쇄 주장이 공식 문서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의 종교 활동 참여를 '유해 정보 유포'로 규정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 변호사는 "중국의 현행법이 가정교회 모임과 미성년자 전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자들의 자발적 헌금은 일반적인 종교 관행으로, '불법 모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엔푸전에게 유죄 판결했다. 그녀의 형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이어지며, 법원은 휴대전화, 책, 디스크, 십자가 등 종교 활동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압수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미등록 가정교회와 종교 활동에 대한 법 집행 조치가 잇따르며 국제 인권단체와 종교 자유 옹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