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구금 탈북민들 모두 석방
제3국으로 안전한 이동 허용을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 보장도 촉구해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박명우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이인자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장상익 사무총장(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이예진 간사(러브라이프 거리생명운동), 최에스더 여사(북한인권통일연대)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범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 대표는 참가단체 대표들과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 국제 NGO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시위 후 2024년 1월 108명의 노동자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그해 4월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과 함께 6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됐다"고 폭로했다.
단체들은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군사작전하듯 야밤에 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전격 강제 북송시킨 바 있다"며 "이로써 중국 정부는 2년 만에 1천 명 넘는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고문, 부당 감금, 성폭력, 강제노역, 처형 등 송환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는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법적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료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지원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만행을 규탄한 바 있다.
HRW는 또 "2010년 북한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탈북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채택했다"며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탈출 동기나 사전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국경 이탈 행위 자체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강제실종, 비인간적 구금 환경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처해진다"며 "조사위원회는 탈북민의 검거와 송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력은 그러한 범죄의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2025년 9월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북송된 사람들은 자의적 감금, 고문, 부당 대우, 강제실종, 성폭력 및 젠더폭력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실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일관되게 강제 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누구도 강제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며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 어느 국가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조력한다면,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되고, 중국은 유엔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도자적 지위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내 탈북민들 인권을 보장하고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억류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땅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억압적 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실질적 조치들이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부정적 인식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다음은 촉구 내용.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