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자선단체에 종교 관련 세금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아예 종교 면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시 콜(Josh Kaul)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최근 주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류에서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톨릭 자선국(Catholic Charities Bureau, 이하 CCB)의 실업보험 납부 면제 요청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콜 법무장관은 "현재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CCB와 같은 단체로 면세 대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주 의회는 실업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다"며 "면세 대상을 늘리는 것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 조항을 삭제하면 대법원이 지적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위스콘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톨릭 자선국 대 위스콘신 노동심사위원회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CCB의 손을 들어주며, 이 단체가 주 실업보험 프로그램 납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주 법원은 CCB가 "종교적 목적보다 세속적 활동에 초점을 둔다"며 면제를 거부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신학적 기준에 따라 종교를 구분하는 법은 전형적인 종파 차별"이라며 "정부는 종교 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 자선국을 대리하는 종교자유 옹호단체 '베킷 펀드(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주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베킷 펀드는 보충 의견서에서 "위스콘신주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으며, 이제 와서 면세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사법 절차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해당 주장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위스콘신주 수피리어 교구 산하 여러 자선단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2016년 주 노동개발부에 실업보험 납부 면제를 신청했으나 "비종교적 활동이 주된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이후 행정법 판사가 이를 뒤집었지만, 주 노동산업심사위원회가 다시 거부 결정을 내렸고, 주 대법원도 올해 3월 "CCB는 종교적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 목적의 조직"이라며 4대 3으로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사건은 다시 위스콘신 주 법원으로 환송됐고, 현재 주 정부는 '종교 면세 제도 자체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