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10월 20일 오전 교협 회의실에서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임시총회에서 보류된 헌법 개정안을 제의하기 위해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교협의 공지에 따라 열렸으며, 당시 통과되지 못했던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 끝에 임시총회에서 반대의견이 확실했던 회비 인상안과 총대 파송 조항 두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임시총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전체 28명 중 18명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헌법개정안에는 공천위원회 신설 조항이 새로 추가돼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공천위원회는 차기 회장·부회장 후보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맡으며, 증경회장단과 실행위원 등으로 구성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공천 절차를 거친 후보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부결 시 재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정된 개정안은 제14조(임기)에는 “본 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 결의 또는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단임 원칙을 유지하되, 최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한편 뉴욕교협은 최근 이어진 회의마다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 차이가 드러나며 본 안건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도 이번 회의가 지난 3차 임실행위원회의 속회인지, 새로운 4차 임실행위원회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임실행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다룰 수 있는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 논의가 길어졌다.

앞서 열린 16일 임시총회에서는 헌법개정안의 처리 절차와 상정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절차 논의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