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안락사 및 조력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총 472명으로, 전년의 344명 대비 3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1.25%에 해당한다.
영국의 생명권 단체인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은 "이 수치는 심각한 경고"라며 "뉴질랜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신청 사유로는 장애 12%, 신경계 질환 약 10%였다. 말기 환자 중 20%는 완화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으며, 정신건강 평가를 받은 신청자는 단 19명이었다.
안락자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진 명단에 등록된 의사 수는 126명으로, 2023년 148명에서 소폭 줄어들었다.
인종별로 인구의 79.92%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유럽인/파케하인은 지원자의 67.8%를 차지했다. 인구의 17.8%인 마오리족은 지원자의 4.97%, 인구의 17.30%인 아시아인은 지원자의 3.56%, 인구의 8.90%인 태평양 민족은 지원자의 0.56%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는 안락사 제도의 접근성과 인식에 있어 인종 간 불균형이 존재함을 나타냈다.
뉴질랜드는 2019년 제정된 '삶의 마지막 선택법'을 통해 2021년 11월부터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해당 법안은 ▲만 18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 ▲회복 불가능한 건강 악화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합법적 죽음'을 판단할 수 있는가?" 등은 안락사나 조력자살과 관련해 논쟁의 핵심 주제가 돼 왔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가 있기에 어떤 이유로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적 부담, 가족의 압박, 사회적 소외 등으로 환자가 비자발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죽음을 돕는 약할을 하게 되면 의료 윤리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 안락사 외에 완화의료나 정신적·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