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신대정상화를위한복음주의학생연합(감복연) 소속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철거한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위원장 안창호)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일 감복연 소속 감신대 대학원 재학생 남모 씨는 학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지만 불과 3분 만에 대학원 교무처 직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감복연 소속 감신대 대학원 재학생 남모 씨와 감신대 졸업생 유모 씨는 "감신대 및 대학원 일부 직원들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학교 당국이 재학생들이 합법적으로 부착한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허가를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인권위 진정 취지를 밝혔다.
당시 남모 씨는 대자보를 뗀 대학원 교무처 및 학생경건처에 항의했고, 학교 측은 '학생 실명이 없으면 대자보 부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대자보 게시자 본인의 실명을 밝혀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재차 허가를 운운하며 대자보 부착을 거부했다는 게 남모 씨 주장이다.
아울러 감신대 졸업생 유모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및 비상계엄 비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감신대 교수 21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 게시판에 부착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부착 한 시간 만에 유모 씨의 대자보를 철거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유경동 총장을 비롯한 감신대 교수 21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모 씨는 감신대 측이 대자보 철거 이유에 대해 '졸업식 당일이라 부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후 학교 측은 입장을 번복해 자신들의 철거 행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남모 씨와 유모 씨는 "학교 측이 대자보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헌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학생들이 실명을 공개하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실명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교수진 및 학교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감신대의 대자보 철거 행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감신대 측의 대자보 사전 허가제가 헌법 및 인권 규범에 위배되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한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이 학교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향후 감신대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의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신대 대학원 교무처 관계자는 "감신대 대학원 게시판의 경우 검인을 받은 대자보를 포함한 홍보물만 게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검인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감신대 학생 경건처 관계자는 "게시자 본인 이름을 명확히 기재한 대자보는 검인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학내 게시판에 부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남모 씨의 경우 실명을 게재하지 않았기에 대자보를 뗐고, 이후 그 학생에게 실명을 게재한 대자보를 부착하라고 했다"며 "이후 학생은 실명을 게시한 대자보 부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생들 실명이 밝혀진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처'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고 했다. '사전 검열 여부'에 대해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의 내용이라고 해서 대자보 부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달 13일 졸업식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자보가 떼어진 사건을 두고 "학교 측은 대자보를 떼지 않았고 누가 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인권위는 이와 비슷한 진정 사건에 대해 "학교 미관과 홍보 게시물 질서를 위해 학교 측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 표명과 자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또 "헌법 제21조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 등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