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코리아와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부적격자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3월 5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우리는 부적격자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우리는 1월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측의 요구를 완전 무시한 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원천 배제한 채 소추인 측의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는 편파적으로 스포츠경기를 진행한 심판처럼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수준 이하의 재판 진행이었다.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에 의한 합법적 통치행위이기에 탄핵소추 대상이 아님을 천명한다. 헌법에 의한 권한을 내세워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한 국회가 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탄핵한 건 대통령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만행을 저지른 건 범죄행위로 반드시 법적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집행에 의한 구속이기에 원천 무효이다. 이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법리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속 기소했는데, 이 또한 불법 내란세력에의 동조이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이는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장 오동운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심한 작태이며, 검찰의 얼굴에 똥칠하고 '검찰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1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온 우리는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입법 폭거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핵을 꾸짖고 헌법재판소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에 의거하여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해왔다. 그러나 3개월여 흐른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헌법재판소는 '편법재판소' 또는 '헌법개판소'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 4인으로부터 비롯된 불신이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리진행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TF팀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술수를 감추고 있었음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 우리는 헌재판결을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헌법 전문에 명기된 '4.19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입법부의 폭거는 물론, 언론방송과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의 부역질에 치를 떨고 있다. 이 모든 비극적 국가재난 사태는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한 것이다. 전과 4범에다가 13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무고 및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4범의 범죄 이력이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대장동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김문기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성남 FC 관련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 특경법위반(배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히 '범죄 백화점'이라 할 인물이다. 이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일거애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2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한 건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 판사까지 탄핵하려 들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한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는 광기를 보인 건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신하여 3권분립 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한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였고,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후 이를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내란범'으로 몰아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사주하였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듯 달라붙어 윤 대통령을 체포하여 수사하겠다고 혈안이었다. 그러다 급기야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이 공수처법 제31조에 규정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다 체포영장을 신청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법 신뢰 침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는 공수처가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명백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원천무효이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신한미 판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또한 이순형 판사와 함께 불법을 공모한 자들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했음에도 내란으로 몰아 탄핵한 것과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간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흠결이 너무 뚜렷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철저히 배제한 탄핵심리를 밀어붙여온 건 명백한 잘못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안 되는 차별주의자들인지 보여준 엽기적(獵奇的) 사건이다.
우리는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한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불법에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반인권 세력인 공수처와 경찰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 내 부역자들, 인권위 내 부역자들 모두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소중하개 주권을 행사한 표를 도둑질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일방향으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종북세력과 친중세력에 의해 장악돼가고 있음을 알고는 20대 대학생들과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뀐 여론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입법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아무리 겁박하고 언론방송이 선동질을 해도 의연하게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의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주리라 기대해왔다. 그러나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곤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과시간에 블로그나 쓰고 음란카페 회원 구설수에 오른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똥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입법부와 언론방송의 망나니 칼춤뿐만 아니라, 사법정의를 팽개친 사법부를 성토하며 부정하고 있다. 서부지방 엉터리 판사들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선동꾼에 의한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뒤늦게 서부지법을 찾아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헛소리를 해 국민여론을 폭발시켰다. 오히려 서부지법 엉터리 판사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정체가 의심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판결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분립은 실종되었으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로 인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겁박에 위축당하는 모습은 국가적 재앙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의사를 뭉개거나 배후가 의심되는 각본대로 밀어붙이지 말길 경고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內亂)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탄핵소추된 부당함을 비상계엄의 합헌성으로 해소시켜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핵을 반대하며 이를 획책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야만 사회로 퇴보해 버린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해 버린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구치소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및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 2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임을 알면서도 그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전과 4범에다가 13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일개인(一個人)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심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도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철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內亂)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곤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심판 두려워하고 국민적 분노 촉발하는 반헌법적 결정 내리지 말길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다수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