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외에도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심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죄와 별도로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에도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국회 회의록은 범죄 사실 인정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문서로, 형사소송법상 공문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되려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며 기일 지정의 취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연이은 이의 제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심판 진행 일정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논란과 법적 쟁점이 맞물리며 탄핵심판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