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오하이오 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 대신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화장실 등 기타 개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상원법안 104에 서명했다. 앞서 오하이오주 하원은 이 법안을 60대 31로, 상원도 24대 7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 및 대학교 건물 또는 방과후시설에 있는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등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학교도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어떤 학교도 남성 학생과 여성 학생이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학교 직원이거나 긴급 상황일 때,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을 돕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보수 기독교 운동가 단체인 '센터포크리스천버튜'(CCV)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CCV의 애런 배어(Aaron Baer) 회장은 "오늘날 미국에서 상식이 통하고 있다. 어떤 학생도 이성 학생과 함께 화장실이나 라커룸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드와인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오하이오의 아이들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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