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대마초(마리화나)를 스케줄 I 물질로 분류하고 연방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뱁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ERLC는 지난주 보건복지부(HHS)가 마리화나를 스케줄 III 물질로 재분류하겠다는 제안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을 마약단속국(DEA)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월 16일에 해당 규정 제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DEA에 따르면, 스케줄 III 물질은 “신체 및 심리적 의존 가능성이 중간에서 낮은 약물”로, 케타민,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스케줄 I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며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3,4-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가 포함된다.

ERLC 회장 브렌트 레더우드는 대마초와 같은 약물에 대한 남침례회의 역사적 입장을 언급하며, 대마초를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 물질로 재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레더우드는 서한에서 “남침례회는 1973년 교단의 알코올 및 기타 약물에 관한 결의안이 나온 50년 전부터 법적 및 도덕적 우려로 인해 대마초 사용에 반대해 왔다. 이 결의안에서 남침례회는 대마초를 포함한 해롭고 중독성 있는 약물의 상업적 홍보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ERLC는 마리화나 재분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마초 사용은 대게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며, 잘 작동하는 사회를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레더우드는 이어 대마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며 “국립 약물남용연구소(NIDA)는 학습, 기억 및 주의력 손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강조했다. 이는 예상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사용자의 약 10%가 중독된다고 추산한다. 대마초의 중독성은 의문이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레더우드는 또한 일부 주의 대마초 합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주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려는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법무부는 주에서 법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현실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라며 “대마초를 스케줄 III 물질로 재분류하려는 시도는 이 약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지만, 연방법대로 집행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마초 재분류를 제안한 규정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6일 브리핑에서 대마초 단순 소지에 대한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주지사에게 주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장관에게 대마초의 연방법상 분류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 번째 절차는 보건복지부(HHS)의 검토를 촉발시켰으며, 이는 대마초를 재분류하라는 권고로 이어졌다. 이 권고는 현재 제안된 스케줄 III 물질로의 재분류를 초래했다.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은 이번 주 초에 종료되었으며,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 청문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