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궤변을 고수하면서, 탈북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우리나라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답변서에서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며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체코도 중국을 향해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므로 '강제송환 금지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코 외교부도 "북한 출신 난민들의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