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카고 시내에 전시된 십자가.©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2023년 시카고 시내에 전시된 십자가.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미국 시카고 시내에 높이 5.8미터의 십자가를 설치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제17회 연례 ‘지저스 인 데일리 플라자’(Jesus in Daley Plaza)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다수의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후원한다.

이 단체의 회장이자 수석 변호사인 톰 브레차(Tom Brejcha)는 성명에서 “종교가 점점 더 밀려나는 상황에서 공공 광장에 이러한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차는 “부활절 기념행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종교적 신앙 표현”이라며 “이는 고(故) 리처드 존 노이하우스 목사(Rev. Richard John Neuhaus)가 39년 전에 자신의 책 『벌거벗은 공공 광장』(The Naked Public Square)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이하우스는 미국의 공공장소가 종교나 종교적 관습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채로 박탈되는 것을 한탄했다”면서 “다른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기독교 휴일을 기념하는 것이 마치 ‘비민주적’이거나 ‘미개한’ 것처럼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의 점점 더 세속화되는 환경에서 이것은 어느 때보다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그 걱정들을 해결하고 답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을 주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뿐만 아니라 태피스트리펠로십(Tapestry Fellowship), 시티퍼스트재단(City First Foundation), 그리고 올해 십자가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칼(Karl)과 낸시 프리츠(Nancy Fritz)가 후원한다. 이 전시물은 28일 밤에 세워져 일주일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주일에는 초교파적 부활절 일출 예배가 이 십자가 앞에서 진행된다.

브레차는 이 전시물이 정부 지원이나 승인 없이 민간 자금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실제로 [1988년]에 미국 지방 판사 제임스 B. 파슨스(James B. Parsons)는 시카고 데일리 플라자에서 종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시카코 트리뷴에 따르면, 1988년 11월 파슨스 판사는 시카고 공공건축위원회가 데일리 플라자에 예수 탄생 장면(Nativity)과 메노라(Menorah, 이스라엘 일곱 촛대)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슨스는 당시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표현이 정치적 표현과 동일한 종류의 보호를 받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고 밝혔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변호사들은 작년 성탄절 기간에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라 주 의사당에서 예수 탄생 장면을 후원하려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무료로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브레차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주 의사당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전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행사이며, 이는 행사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나 잊혀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