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 측이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한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상소인 설진기 목사는 최후 진술을 했다. 설 목사는 "본 사건의 당사자인 상소인(이동환 목사)은 동성애자들이 즐기는 퀴어 집회에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독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행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연회에서 2년의 정직을 받았음에도 불구,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선동하듯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상소인을 보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매스컴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소인은 목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한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도 목사로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 생각하였기에 상소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상소인은 출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동안 상소인이 보인 행위는 감리교회 목사로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장정을 멸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감리교단 전체를 능멸할 뿐 아니라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 있고 약속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마땅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사는 의사대로, 법관은 법관대로 기준으로 삼고 배우고 가르치며 전수해야 할 사전이 있고 법전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신비를 배웠고 알고 있다"며 "성경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인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된 것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를 부정하며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며 "작금의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암세포와 같고 독버섯과 같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설 목사는 "이러한 때에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 범과 사실에 대해 우리 감리교회가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상소인의 요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당시 경기연회 재판위는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선고받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동일범과를 저지른 것에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호진 목사 외 고발인 7인은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이듬해 10월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 목사가 이후에도 반성 없이 동성애 찬동 활동을 계속 벌인 점을 문제 삼았었다. 

가령 이 목사는 위 기간 동안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해 직전 축제 때처럼 축복식을 집례 ▲2022년 7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큐앤에이' 단체 부스 운영 ▲2021년 10월 6일 '드래그 퀸(Drag queen)' 연극이 상연된 한신대 신대원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참석,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했던 동성애자 축복식 재현 등을 벌였다고 한다. 

이 목사의 이 같은 행위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제8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