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며 1999년부터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민 1000명의 탈출을 도왔던 목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탈북민 자녀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13-19세 탈북 청소년 6명을 여덟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