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전화로 안락사 상담을 제공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허용에 관한 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현재 호주 형법 1995(Cth)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포함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 '자살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를 포함해 이 법을 위반하는 모든 이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3일 열리는 연방 및 주 법무장관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안락사에 대한 조언을 위해 환자에게 원격으로 온라인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기독교 단체들은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점점 더 많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퀸즐랜드, 남호주, 빅토리아, 서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올해 말 뉴사우스웨일스에서도 합법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한 안락사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에 있어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종교단체와 기타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이로 인해 잠재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는 "'텔레헬스'(Telehealth)를 사용해 안락사 상담을 제공하면 취약한 환자가 외부 영향이나 강압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가 환자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자신들의 자유 의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분명히 하자. 이는 안락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온라인에서 자살 충동이 조장될 수 있는 위험한 문을 여는 것이다. 형법 1995(Cth) 개정의 결과를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지자들에게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에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웹사이트에 미리 준비된 짧은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