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40)이 지난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국가인권위원이 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소장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총 3년이다. 그녀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 소장은 특히 북한에서 그루터기 신자였던 친할머니 영향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몰래 기도했다고 한다. 이 소장은 90년대 북한에서 경험한 고난의 행군으로 탈북을 결심한 뒤 남한에 정착했다. 이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2020년 3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GMS(총회세계선교회)에서 탈북여성 1호 선교사가 되기도 했다. 본지는 최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이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그간 인권위가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한별 소장은 "(인권위가) 그동안 보수 정권일 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부와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준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바로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아직도 인권위 내부에선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민 정착 과정에서의 피해 구제에 관해 목소리가 작다"며 "향후 북한인권의 책임규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권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움직임에 따라 북·중 국경이 열릴 경우 중국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규모 강제북송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측은 "위성사진 분석결과 중국 구금 시설에 수감된 탈북민은 최대 2000명까지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한별 소장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이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의 강제북송 저지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중국과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보호와 인권개선을 위한 구출과 구호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아직도 설립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이 세워져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재단이사가 모두 추천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역량으론 탈북민 구출과 보호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가동돼야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 및 탈북민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동독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와 광장기도회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독의 한 교회에서 열린 소수의 기도회가 감시 하에 9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감시제도에 의해 소수도 모일 수가 없다"며 "그래서 북한의 통제사회가 바뀌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국교회에서 통일의 발화점이 시작되려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석방 등에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서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인신매매 피해 탈북여성과 아동들을 구출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북·중 국경이 열리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2000여 명의 중국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