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그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에 대한 4가지 '상호주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참정권을 받고 있고,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인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나 이에 따른 금융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인에게는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 내국인에게는 엄격하고,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것인가"라며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전 정권이 열어 놓은 '잘못된 혜택의 문'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없이 일방적 혜택을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도로 인하여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새 나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하루 속히 시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만, 중국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면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이 된다. 그중에 중국인이 81%를 차지하는 13만 1,112명이나 된다. 또 선거인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12만 7,623명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아예 공산권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그들이 단결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법무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말, 현행 3년 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늘인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란의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뭉칠 때는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동한다는 말들도 허다했다. 따라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에 대한 4가지 '상호주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참정권을 받고 있고(중국에서는 한중 수교 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은 없다) 또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나 이에 따른 금융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인에게는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 내국인에게는 엄격한 것을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것인가?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전 정권이 열어 놓은 '잘못된 혜택의 문'인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없이 일방적 혜택을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도로 인하여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하루속히 시정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