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다호 주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과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및 웨스트버지니아 등 12개 주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4일 ‘취약 아동 보호법’으로 알려진 하원법안71호(HB71)에 서명했다.

리틀 주지사는 마이크 모일 아이다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신체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는 수술이나 치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성별 위화감이 있는 아동이 심각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기 전,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의학적, 외과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약아동보호법(Vulnerable Child Protection Act)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라고 썼다.

반면, 아이다호 LGBT 활동가 단체인 ‘애드더워즈아이다호’(Add the Words, Idaho) 이사인 첼시 가오나 링컨은 성명에서 주 정부가 “가장 취약한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고 해를 입히기 위해 부모의 권리가 해체되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틀(주지사)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의학적 결정을 감독할 때,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고 옹호해야만 한다. 그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은 이러한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보수 단체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의 테리 실링 회장은 “전국의 의회 의원들이 약탈적인 트랜스젠더 산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실링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린이가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영구적이고 잠재적으로 그들의 장기적인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안다”라며 “리틀 주지사와 아이다호 주 의회가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 향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주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상정된 HB71은 아이다호 주 하원에서 58 대 12로 통과했으며, 3월에는 22 대 12로 상원을 통과했다.

새 법안은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거세나 정관 절제 수술 등 “아동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생식기 모양의 조직을 살균 또는 절단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등의 “아동의 생식기에 심오한 형태학적 변화를 유발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을 유도하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성 발달의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선한 의학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