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배교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가 석방됐다.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 기념일인 2월 11일(이하 현지시각)을 전후로 사면된 3번째 기독교 개종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나다르카니 목사는 지난 2010년 배교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초 석방된 하디 라히미와 자만 파다에이에 이어 26일 풀려났다. 

종교 자유 운동가들은 그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석방된 이들이 이미 형량의 상당 부분을 복역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MEC(Middle East Concern)의 이란 전문가는 "그들의 사면은 해당 선고의 부당함을 비롯해 나다르카니 목사와 그의 가족이 견뎌낸 고통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가족과 함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2012년 9월 배교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도 혐의는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란 정보부 요원은 2016년 5월 라슈트에 있는 그의 가정교회를 급습해 그와 아내를 다시 체포했으며, 7월 라슈트의 혁명 법원은 나다르카니를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기소하고 시오니스트라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나다르카니 목사와 아내, 그리고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 가정교회를 선전한 행위, 시온주의 기독교를 전파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니크 샤르(Nik Shahr)에서 2년간 추방형도 선고 받았다.

이어 2018년 7월 이란 공무원은 집에 있던 그를 체포하고 에빈 교도소로 이송했다. MEC 및 기타 인권 단체에 따르면, 보안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그와 그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 끝에 그의 형량은 6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