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법인 '결혼존중법'에 서명했다.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하며 모든 의회 절차를 마친 '결혼존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이를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금지하지 않고 미 전역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한 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한편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서 보수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뱅거트는 "결혼존중법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소송 위협으로 동성애를 둘러싼 토론을 묵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리버티카운슬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인 사진사는 동성 부부의 사진 촬영을, 기독교인 제빵사는 동성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송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