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현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VOA와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현 정부에서 사문화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임 후 바로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 5년간 새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 조항들을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2020년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이뤄지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도 공약사항으로, 재개가 기대된다. 현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공약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이사를 추천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지도를 받으며, 대북 인권 증진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한다. 20·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그간 재단 설립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VOA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임에도, 미국 NED(민주주의진흥재단)나 국제사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런 현실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인권대사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 실상 등을 유엔에서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