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은 최근 위네바고카운티가 기독교인 소아과 간호사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 피임약을 제공하라는 명령으로 그녀의 법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37만 달러(약 4억 4천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에 따르면, 순회법원 유진 도허티(Eugene Doherty) 판사는 최근 위네바고카운티 보건부가 18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한 산드라 로자스(Sandra Rojas)의 변호사에게 37만 4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자스 간호사는 일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직면해, 여성을 낙태 시설로 안내하고 낙태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했다.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보건소는 그녀의 진료소 근무를 거부하고 그녀를 해고했다.   

ADF의 케빈 데리엇(Kevin Theriot) 수석고문은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신념을 위반하는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데리엇 수석고문은 "산드라는 그녀의 양심과 종교에 따라 간호사로 일했다. 이는 일리노이주와 연방법에 따라 보호받는 의료 제공자의 권리"라며 "법원의 판결은 의료 종사자가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튼 & 토미치'의 노엘 스테렛(Noel Sterett) 수석 변호사는 "의료 전문가는 직업 유지를 위해 양심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받아선 안 된다. 이번 판결로 다른 공공 및 민간 의료 기업이 직원의 양심적 권리를 존중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작년 11월 위네바고 카운티의 제17차 순회법원은 "보건부가 로자스를 직장에서 해고하지 않고도 그녀의 이의 제기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며 로자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테렛 변호사는 "어떤 미국인도 낙태를 제안하거나 환자의 낙태 수술을 돕는 일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최소한 신앙을 따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든 모든 의료 종사자 중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일리노이 전역의 모든 의료인들의 승리다. 의료인들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심을 속이도록 요구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