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버지니아의 기독교 교사가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별 호칭을 허용한 이 지역 교육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6일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스버그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인 터너 크로스는 학교가 출생 또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르더라도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제안한 학군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올해 초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학교가 승인한 이 정책은 초등학생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고, 스포츠 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크로스는 로던 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고, 버지니아 대법원을 포함하여 법정에서 수차례 승소했다.

15일 크로스의 변호인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로던 카운티 교육청은 크로스에 대한 정직 처분을 삭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를 복직시키며, 크로스의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이 지역 교육청 및 직원들이 “크로스에 대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앞서 크로스는 지난 5월 학교 이사회에서 “나는 교사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또한 생물학적 소년이 소녀일 수 있다거나 혹은 반대일 수 있다는 단언을 하지 않겠다. 내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밝혔다.

이에 크로스의 법률 자문을 맡은 자유수호동맹(ADF)은 “런던 카운티 교사가 언론의 자유 투쟁에서 승리했다”라며 “크로스의 승리”라고 발표했다.

타이슨 랭호퍼 자유수호동맹 선임 고문은 성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로우며 거짓이라고 믿는 이념을 장려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침묵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랭호퍼는 이 교육청을 상대로 다른 두 명의 교사(모니카 길, 킴 라이트)가 낸 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터너(크로스)가 이번 합의에 따라 학생들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교육청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언급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단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신념에 반대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언론과 종교 활동의 자유는 우리의 핵심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소송을 통해 이 유해한 학군의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여,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