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신학교와 애즈버리신학교가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제6항소법원에 민간 고용주의 백신 의무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미 행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선별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야 한다.

남침례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 박사는 이와 관련 "국가 권력이 강제로 종교 기관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양심과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신학교는 교회 목사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며, 교직원과 직원들의 개인적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부를 지지하도록 강요를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각각 침례교와 감리교 전통의 가장 큰 미국 신학교가 그 명령에 반대해 기독교인들과 국가에 분명하고 간급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ADF 수석 고문인 라이언 뱅거트는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이 비상규정을 통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결정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