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1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후, 유럽,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처음으로 풀리게 된다.

한국은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3일 이내 음성 검사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국제 여행 규정을 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중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대통령 선언'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발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7종류로,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시노팜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접종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의료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이들이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인 백신 접종률 10%에 이르지 못하는 백신 부족국의 경우에도 백신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여기에는 사하라 이남 지역 50개국 정도가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비행기 탑승 하루 전 실시한 음성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시작 직후부터 유럽, 중국, 이란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로 국가별 입국을 제한한 정책을 바꿔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