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성전환자의 군복무가 허용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육군본부 법무실이 지난번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융합하기 어렵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남군이었다가 여군이 된다고 하면 다른 여군들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거나 훈련을 받고, 심지어 샤워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다른 여군들이 느끼게 될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한국갤럽이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군인의 복무와 관련해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8%였고 '계속해도 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될 경우, 군대의 모든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군의 시설 문제인데 성(性)중립 화장실처럼 남자·여자 외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해 직책이 부여되고 임무를 수행하기에 남군과 여군 간부는 매년 체력 측정을 실시해 이를 보직이나 진급에 반영하는데 이런 규정이나 교육, 질서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면 군인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방침도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2016~2019년 성전환자 군인 치료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