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미국에서 조혼을 금지한 여섯 번째 주가 되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뉴욕주에서 결혼 동의 연령을 18세로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뉴욕에서 조혼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취약한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이 주의 강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많은 의원과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2017년 뉴욕주가 결혼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정한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여전히 부모 또는 사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6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새로운 법은 8월 중 발효되며 뉴욕주는 예외 없이 18세 이전 결혼을 종식시키는 6번째 주가 된다고 CT는 전했다.

중매결혼, 강제결혼, 조혼 근절을 주장하는 단체인 'Unchained At Last'는 최근 이 법안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15년부터 뉴욕에서 조혼 근절을 추진해 왔다. 모든 주 의원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면서 "오늘은 뉴욕의 소녀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에서 18세 미만에 법적으로 결혼한 미성년자가 거의 3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16~17세였지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결혼한 경우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로드 아일랜드는 18세 이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델라웨어, 미네소타, 뉴저지,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및 현재 뉴욕에서만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C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