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일리노이 가톨릭교구가 동성결혼한 예배인도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은 12일 센도르 뎀코비치가 성 안드레 사도교구와 시카고대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라고 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앞서 제7순회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무효화하고, 대교구와 소속 교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클 브레넌 순회법원 판사는 다수의견을 작성한 후, 종교 고용주에 대한 '종교적 예외'(ministerial exception) 규정을 거론했다. 이 규정은 차별금지법을 교회 등 종교기관 사역자와 고용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브래넌 판사는 "목회 관계의 정세는 법원이 아닌 종교단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종교 조직 내에서 사역자들 사이의 직장 내 갈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적대적 작업 환경에 무게를 싣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법원은 차별로 인한 징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적대감에서 나온 조언인가?' 이와 유사한 질문은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대교구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한,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 법률 단체인 베켓의 수석 고문인 다니엘 블룸버그는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교회와 예배인도자 사이의 목회적 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배는 신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예배인도자들은 신앙 봉사자이며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한다. 이는 국가가 아닌 교회가 음악 목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방식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뎀코비치는 대교구와 소속 교회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해고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사증후군과 기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그는 교회가 장애를 이유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법원 판사는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주장은 허용했다. 지난 8월, 3명의 심사위원단은 장애와 성적 취향에 대한 주장 모두에 대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